토지는 자연물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이를 지배하고 관리하면서 부터는 인조물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일찍이 인간은 토지에 대한 물적 지배를 하고 사용・수익・처분과 결가(決價)의 자유만 보장되면 인권(人權)처럼 토지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와서 토지권은 공공복리와 공공필요의 요청에 따라 그 경제적 가치의 향유(享有)가 권리로서 보장되지 아니하면 인권처럼 보호될 수 없게 되었다.
재산권에 내재하는 토지권 보장은 토지법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산업화・도시화 시대에는 지가급등이 경제・사회문제를 주도했으나, 주거문화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중심으로 바뀌면서 아파트가격이 경제・사회문제를 주도하는 경향이다. 150여개로 추산되는 토지관계법은 너무 쉽게 제・개정되고 있고, 그 내용도 다양하여 일반국민이 이를 이해하기에는 숨이 찰 정도이다.
본서는 현대사회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거래법, 토지평가법을 중심으로 토지권, 토지소유권, 구분소유권, 토지이용권, 토지개발권. 토지과세표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실정권화에 중심을 두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례를 보면 종래의 토지권에 대한 물적 보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경제적 가치의 실정권화를 향한 적극적 모습을 엿볼 수 없다.
본서는 현대 토지법의 비평(批評)이라고 하지만 토지법의 선악이나 시비를 학문적으로 평가하여 그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며, 토지에 관한 개별법의 규정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토지법 연구 및 판례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주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저자의 토지법 관련 저서에 소개되지 않은 연구와 판례를 보완하고, 표준지가공시법, 감정평가법, 토지보상평가법 등을 토지가치권법이라 하여 토지권 가치의 실정권화를 시도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 개념은 너무도 방대하고 일의적이지 못하다. 토지기본법이 없는 현실에서 저자에게 토지법 연구는 달걀로 바위 치는 격이다. 앞으로 헌법이 개정되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를 “모든 국민의 재산권과 그 경제적 가치는 보장된다.”라고 하여 토지권의 경제적 가치가 헌법정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서가 나오기까지는 감정평가제도를 폭넓게 연구하고 있는 주지훈 감정평가사의 꼼꼼한 교정이 있었다. 그리고 출판업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판을 맡아 준 진재형 리북스 대표님과 편집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맏손자가 엊그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하였다니 참으로 대견스럽다. 청춘의 꿈이 펼쳐지기를 기원한다.
Ⅰ. 土地와 人間의 關係
Ⅱ. 財産權 保障과 土地法
Ⅲ. 不動産去來法
Ⅳ. 土地評價法
Ⅴ. 土地權
Ⅵ. 土地所有權
Ⅶ. 區分所有權
Ⅷ. 土地利用權
Ⅸ. 土地開發權
Ⅹ. 土地關聯租稅및負擔金
토지는 자연물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이를 지배하고 관리하면서 부터는 인조물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일찍이 인간은 토지에 대한 물적 지배를 하고 사용・수익・처분과 결가(決價)의 자유만 보장되면 인권(人權)처럼 토지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와서 토지권은 공공복리와 공공필요의 요청에 따라 그 경제적 가치의 향유(享有)가 권리로서 보장되지 아니하면 인권처럼 보호될 수 없게 되었다.
재산권에 내재하는 토지권 보장은 토지법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산업화・도시화 시대에는 지가급등이 경제・사회문제를 주도했으나, 주거문화가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중심으로 바뀌면서 아파트가격이 경제・사회문제를 주도하는 경향이다. 150여개로 추산되는 토지관계법은 너무 쉽게 제・개정되고 있고, 그 내용도 다양하여 일반국민이 이를 이해하기에는 숨이 찰 정도이다.
본서는 현대사회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거래법, 토지평가법을 중심으로 토지권, 토지소유권, 구분소유권, 토지이용권, 토지개발권. 토지과세표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실정권화에 중심을 두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례를 보면 종래의 토지권에 대한 물적 보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경제적 가치의 실정권화를 향한 적극적 모습을 엿볼 수 없다.
본서는 현대 토지법의 비평(批評)이라고 하지만 토지법의 선악이나 시비를 학문적으로 평가하여 그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며, 토지에 관한 개별법의 규정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토지법 연구 및 판례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주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저자의 토지법 관련 저서에 소개되지 않은 연구와 판례를 보완하고, 표준지가공시법, 감정평가법, 토지보상평가법 등을 토지가치권법이라 하여 토지권 가치의 실정권화를 시도하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 개념은 너무도 방대하고 일의적이지 못하다. 토지기본법이 없는 현실에서 저자에게 토지법 연구는 달걀로 바위 치는 격이다. 앞으로 헌법이 개정되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를 “모든 국민의 재산권과 그 경제적 가치는 보장된다.”라고 하여 토지권의 경제적 가치가 헌법정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서가 나오기까지는 감정평가제도를 폭넓게 연구하고 있는 주지훈 감정평가사의 꼼꼼한 교정이 있었다. 그리고 출판업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판을 맡아 준 진재형 리북스 대표님과 편집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맏손자가 엊그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하였다니 참으로 대견스럽다. 청춘의 꿈이 펼쳐지기를 기원한다.
Ⅰ. 土地와 人間의 關係
Ⅱ. 財産權 保障과 土地法
Ⅲ. 不動産去來法
Ⅳ. 土地評價法
Ⅴ. 土地權
Ⅵ. 土地所有權
Ⅶ. 區分所有權
Ⅷ. 土地利用權
Ⅸ. 土地開發權
Ⅹ. 土地關聯租稅및負擔金